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01. 16.]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전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법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의 깊게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