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산업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질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산업재해] 코로나19는 산재로 인정될까? □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