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질병관리본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국문,중문,영문 다운로드)-출저: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문 국문 다운로드↓ 코로나 바이러스 행동수칙 영문 다운로드↓ 코로나 바이러스 행동수칙 영문 다운로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안내문) 다운로드↓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