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내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인증의 경우,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인증받는 ISO 45001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개정 전에는 KOSHA 18001이라고 불리었으며 2019년 5월 13일 KOSHA-MS로 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합니다
인증심사 항목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27개 항목)
●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4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인증취득 효과
●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 내·외부 고객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침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9.05.02 규칙 제87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라 한다)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태심사”란 인증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보건경영 관련 서류와 사업장의 준비상태 및 안전보건경영활동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4.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측면의 실태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의 제반 지원 활동을 말한다.
5. “컨설턴트”란 심사원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시험에 합격하고 심사원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컨설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증심사”란 인증 신청 사업장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기준과 관련된 안전보건경영 절차의 이행상태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7. “사후심사”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에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8. “연장심사”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인증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9. “인증위원회”란 이 규칙 제16조에 정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심사원”이란 제20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공단직원 이외의 심사원을 외부 심사원이라 한다.
11. “선임심사원”이란 외부 심사원으로서 심사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단에서 선임한 심사원을 말한다.
12. “심사원 양성교육”이란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인증기준․심사절차 및 심사요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총 교육시간이 34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말한다.
13. “심사원 교육기관”이란 심사원 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과 공단이 지정한 외부 교육기관을 말한다.
14. “발주기관”이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 또는 건설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1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설계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16. “종합건설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직접 시공 또는 시공책임을 지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17. “전문건설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에 대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18. “심사원보”란 제20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의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로 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적용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 또는 시공하는 사업・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발주기관
2. 종합건설업체
3. 전문건설업체
제 2 장 인증 절차
제4조(신청서 접수) ①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의한 경우로서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계약) ① 일선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맺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청 사업장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업장의 서식으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장 현황 조사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일수와 심사비용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되, 공정 및 설비의 규모, 사업장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심사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된 심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심사일수를 최대 1/2 까지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전업종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6조(심사팀의 구성) ①일선기관장은 심사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심사) ① 일선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맺은 후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태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이 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심사를 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위촉한 외부심사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컨설팅지원) ①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심사 전・후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컨설턴트로 하여금 컨설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컨설턴트가 해당 사업장 인증심사 시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 ① 일선기관장은 실태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 완료된 후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항목별 부적합사항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완료 여부를 문서 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일선기관장은 심사팀의 인증심사 결과 별표 1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또는 부적합 시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신청서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심사 결과서
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
제10조(인증 여부의 결정) ① 이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여부의 결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1조(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 ①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한 인증패를 해당 인증사업장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사업장을 관할하는 일선기관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와 인증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인증패 재교부․추가교부․기재내용변경 신청서를 관할 일선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인증서: 훼손․분실 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인증패: 훼손․분실되거나 홍보를 위한 경우
④ 일선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재교부․추가교부․기재내용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 제4항에 따른 교부․재교부․추가교부․기재내용변경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서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인증패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인증사업장이 광고나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인증 내용을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인증 사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인증제도 위반의 공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교부받은 인증서․인증패를 즉시 반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인증과 관련된 사업장 홍보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사후심사) ① 일선기관장은 인증사업장을 매 1년 단위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사후심사 대상사업장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계약서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사후심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③ 일선기관장은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증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을 요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항목별 부적합 사항을 명기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완료 여부를 문서 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일선기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재해감소대책 등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과 컨설턴트와의 상호 협의 하에 컨설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일선기관장은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제3조의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를 수준관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연장심사)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매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증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선기관장은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에 따라 해당 인증사업장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맺고,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연장심사를 실시하되, 이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해당 인증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심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인증기준 적합․부적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합: 연장 승인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등 조치
2. 부적합: 연장 불가 사유를 해당 인증사업장에 문서로 통보
⑥ 일선기관장은 제5항에 따른 연장심사결과 별표1의 인증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 항목별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를 문서 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⑦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결과가 제5항제1호에 해당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장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과 협의하여 인증유효기간의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차기 사후 및 연장심사 부터 조정된 종료일을 기준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건설업의 경우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발주한 건설현장이 모두 준공이 된 경우 이후 신규현장 개설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⑩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 결과 재해감소 대책 등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장과 컨설팅기관과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⑪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제3조의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를 수준관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⑫ 연장심사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이사장은 인증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인증위원회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부적합사항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인증 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이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만, 건설업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인증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직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경우
나. 인증사업장이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 경영층의 안전보건경영 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라. 그 밖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7. 사내협력업체로서 모기업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현장이 소멸되거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8. 사업장에서 자진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 인증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인증사업장이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에 20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의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와 해당 사업장의 소명결과를 보고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현황 보고) 일선기관장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신규 인증․컨설팅비용 지원․사후심사․연장심사 및 인증취소 현황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업무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는 경우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인증위원회
제16조(인증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에 인증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업무처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여부의 결정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여부의 결정
4.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제16조제1호의 경우 14명 이내,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9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이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사항은 본부 해당 실장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해당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2. 위촉직 위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내·외부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본부 해당 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자
나. 제20조에 따른 심사원 자격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기계․전기․화공․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기계․전기․화공․안전․보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사. 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안전보건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자.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이사장은 인증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안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그 사유를 명시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내용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시 대상 사업장의 인증심사를 실시한 심사원, 대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6조제1호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컨설팅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 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의 대상 사업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장 심사원
제20조(심사원 요건)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제23조에 따른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심사팀의 보조자로 다음 이상의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가. 건설업: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2회 이상(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의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나. 건설업외: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 이상(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의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2. 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팀의 보조자 참여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원교육기관에 심사원 참관인정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14. 3.24>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 심사 또는 컨설팅 실적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총 1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3일 이상의 심사팀 보조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일선기관장은 선임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원의 업무)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심사 계획의 수립
2. 심사 계획에 따른 심사 실시
3. 심사 결과의 정리 및 심사결과서 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지원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②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와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와 컨설팅의 이행에 대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원 시험 실시) ① 이사장은 심사원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험실시 및 채점방법 등에 관하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원 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원 시험 응시) ① 심사원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설안전․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설안전․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설안전・안전・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안전․보건․건설안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건설안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이사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시험 응시원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응시원서 또는 자격요건 입증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출제 및 합격기준) ① 심사원 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심사원 시험의 문제는 서술형 50%, 객관식 50% 정도의 비율로 출제토록하며 그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원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시험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원증 발급절차) ① 이사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원 시험 합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본부 해당 실장은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사원 등록을 요청할 경우 심사팀의 보조자로 참가한 실적(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원 작성항목에 보조자를 명기)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구비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원 교육) ① 제23조에 따른 심사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 또는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심사원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이사장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3.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심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이사장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내 심사 또는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자격을 복구하고자 할 때는 제20조제3항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28조(심사원보 자격의 소멸) 시험합격일로부터 3년이내 심사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심사원보는 그 자격이 소멸된다.
제 5 장 보 칙
제29조(심사비) ① 심사비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제7조에 따른 실태심사, 제8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사후심사, 제13조에 따른 연장심사에 필요한 비용
2.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제9조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사후심사, 제13조에 따른 연장심사에 필요한 비용
3. 발주기관: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 중 직접경비
4. 종합건설업체: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
5. 전문건설업체:제9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국외 심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비를 지불하고 공단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여비를 심사원에게 실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비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이사장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규 인증신청에 따른 실태심사․인증심사․사후심사(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건설업:발주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설업외: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② 이사장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를 1/2 감면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A 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의 경우 다음연도 심사비용
2.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태심사·인증심사‧사후심사(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비용
제31조(인증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 일선기관장은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심사 또는 컨설팅지원 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직원에게는 현지활동비를, 외부 심사원에게는 공단「수수료기타실비징수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외부전문가의 대가에 준하는 수당과 공단「여비규칙」에서 정하는 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공단의 지원)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건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사업장,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에 대해 공단은 각종 발행자료와 발간물을 우선 보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13조와 관련하여 일선기관장은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 결과 재해감소 대책 등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컨설팅 지원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① 이사장은 동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증 여부 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불만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불만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제3장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4장에 따른 심사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 전 별지 제15호서식의 청렴의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심사결과서와 함께 보관토록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4장에 따른 심사원 중 소속기관의 내부심사원에 대하여 청렴의무이행제도 관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9.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 다운로드↓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0) | 2020.02.14 |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도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양식 다운로드 (32) | 2020.02.04 |
방폭지역 구분, 방폭구조의 종류(내압방폭, 본질안전방폭, 유입방폭 등) (0) | 2020.02.03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시행 2021. 1. 16.] (0) | 2020.02.0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0) | 202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