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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도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양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생겼습니다.

입찰단계부터 수급인들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증빙하기위한 서류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 수록되어있는 

안전수준평가 입니다.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됩니다.

 

예시 평가항목

도급작업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

위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예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3 1

① 우수 - 원청과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부합 여부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② 보통: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예시와 같이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해야합니다.

 

도급인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관리예 한계가 존재하여, 수준평가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평가방식을 고려합니다.

 

※ 샘플 양식을 엑셀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 rev00_(안전유레카).xlsx
0.02MB

다운암호 : 안전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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