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안전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도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양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생겼습니다. 입찰단계부터 수급인들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증빙하기위한 서류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 수록되어있는 안전수준평가 입니다.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