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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안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께서 코로나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대응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본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저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 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후 재가동·사용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

●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내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추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TIP. 사업장의 코로나19 관련 추가적인 방법

1. 온도체크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2. 방문자 및 공사협력사의 직원 작업 전 온도체크

3. 전직원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4. 방문객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및 방문 기록

5. 사업장 간 출장자제 및 화상회의 실시

6. 출퇴근 버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7. 오프라인 회의시 마스크 착용 의무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이 없도록 착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콜 손소독제로 닦는다.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②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③의료기관 방문자, ④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 예)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일부 발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안내

다운로드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7.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