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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안전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페인트 보관방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에서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4석유류는 품명을 인화점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석유류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도료의 경우,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이하는 제외합니다. 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여 고체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의 총칭을 말.. 더보기
[업무상질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산업재해] 코로나19는 산재로 인정될까? □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 더보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안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께서 코로나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대응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본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저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 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후 재가동·사용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 더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국문,중문,영문 다운로드)-출저: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문 국문 다운로드↓ 코로나 바이러스 행동수칙 영문 다운로드↓ 코로나 바이러스 행동수칙 영문 다운로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안내문) 다운로드↓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