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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안전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페인트 보관방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에서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4석유류는 품명을 인화점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석유류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도료의 경우,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이하는 제외합니다.

 

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여 고체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의 총칭을 말하는데 칠한 후에는 빨리 건조 경화()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유동성이 있고,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상온 방치 또는 소결 건조시킨 후, 표면에 연속된 피막이 생겨 다음 목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
1) 방청, 방습, 방식, 내후, 내유, 내약품성 등 물체를 보호한다.
2) 물체의 미장, 평활화, 입체화, 표식 등.
3) 그외의 목적.

도료의 용도별 분류

그러므로 페인트의 관리여부는 인화성액체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여 구분 관리해야합니다.

 

★ 요점 정리 ★

페인트가 인화성액체일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인화성액체에 해당됩니다.

 

지정수량을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200L 미만을 보관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창고에 경고표지등을 부착하시고 지역조례( ex.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지정수량이 넘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위험물창고에 보관하셔야합니다.

 

판단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에 관한 기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에서는 인화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도료(페인트)가 인화성액체를 40%이하를 함유할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도료마다 인화점이 몇인지 인화성액체를 얼만큼 함유하고 있는지가 구별되어야

어느곳에서 저장할 수 있는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