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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중요 key point

☞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업무의 수행성과 기인성으로 나타냅니다.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기인성(業務基因性)”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ps.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의 경우, 사고별로 판단하셔야합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행동인가,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필요한 행동, 업무를 위한 생리적 욕구 등

수행성과 기인성에 의해 인과관계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게시간 (점심시간)사고 인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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