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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 포함)로 확대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1천만 원 과태료)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편의점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10억 원 이하 과징금)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대상(단, 승인작업의 하도급 금지)

 

4. 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범위 확대

[ 기존 ]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소 [ 개정 ] 도급인 사업장 내 전체 및 사업장 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수준 상향

➊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 ➋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설

 

5.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건설업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확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 등록한 자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가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6.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타법에 의해 정보 제공하는 경우 작성·제출 제외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단,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기재)

 

7.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처벌수준 강화

➊ 5년 내 동일한 죄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사망 시 처벌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 벌금)

➋ 법인에 대한 벌금형 10억 원으로 상향

➌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근로자 사망으로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내 수강명령 병과 가능

 

출저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당

 

리플렛 다운로드↓

20200212095336764.pdf
1.33MB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PPT 다운로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종합).pptx
3.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