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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안전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페인트 보관방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에서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4석유류는 품명을 인화점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석유류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도료의 경우,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이하는 제외합니다. 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여 고체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의 총칭을 말.. 더보기
연소가스의 종류와 위험성 1. 연소물질에 따른 생성가스 연소물질의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연소발생시에는 주요생성가스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연소물질에 따라서 주요생성가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물질 생성가스 탄소(C) 성분을 갖고 있는 가연물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고무류, 석유류, 석탄, 아스팔트 등 황화수소(H2S), 이산화황(SO2) PVC, 방염수지, 불소수지 등 할로겐화수소 화합물(HCL 등), 포스겐 질소성분을 갖고 있는 모사, 피혁, 합성수지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나무류, 유지류, 석유류 등 아크롤레인 2. 연소가스 종류와 위험성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스겐, 염화수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등 다양한 연소가스는 환경, 사람에게 독.. 더보기
[업무상질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산업재해] 코로나19는 산재로 인정될까? □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 더보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안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께서 코로나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대응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본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저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 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후 재가동·사용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 더보기
이동식 크레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이동식 크레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상 설치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 유무 - 와이어로프, 슬링, 샤클, 턴버클 체결 등 ● 구조부 외관상태 확인 유무 - 붐, 유압장치, 턴테이블의 균열, 볼트체결, 용접부 등 ● 전도에 대한 임계하중 및 작업범위도 안전성 검토 ● 이동식크레인 제원, 운행경로, 작업범위 등 작업 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Tip. 용어설명 권과방지장치 : 후크 등의 달기구가 정해진 위치보다 권상될 시 권과를 방지.. 더보기
컨베이어 종류 및 안전작업수칙 컨베이어 종류 1. "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으로 단속 운반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2.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란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나사 컨베이어(screw)"란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를 말한다. 4. "버킷 컨베이어(bucket)"란 쇠사슬이나 벨트에 달린 버킷을 이용하여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말한다. 5. "롤러 컨베이어(roller)"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트롤리 .. 더보기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PPT 요약 공유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 포함)로 확대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1천만 원 과태료)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편의점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10억 원 이하 과징금) - 도금작업, 수.. 더보기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