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페인트(도료) 보관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안전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페인트 보관방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4류에서의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4석유류는 품명을 인화점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석유류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도료의 경우,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이하는 제외합니다. 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여 고체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의 총칭을 말.. 더보기
안전/보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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